감사원 면세점 특허관련 관세청 감사, 검찰 전원 무혐의 처분

애초부터 무리한 끼워 맞추기식 감사라는 비판 있어
감사원 결과 총 4개 의혹 중 3개는 검찰수사로 오명 벗어
롯데 신동빈 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지 촉각 곤두서
기사입력 : 2018-07-19 11:59:11 최종수정 : 2018-09-16 14: 5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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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감재영 기자 / 감사원 전경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리로 결론나 감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17년 7월 11일 “15년 7월 신규특허와 11월 후속특허 심사가 부적절 했으며 이후 진행된 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도 부당했다”, 또 “사업계획서등 기록물 보관 및 관리도 부실했다”는 결론을 지어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해임, 정직 등)요구와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요청 및 전임 관세청장에 대한 고발까지 실시했다. 이에 해당 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어 왔으나 1년 만인 올 7월 13일 결론이 난 것이다.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년 7월 신규 면세점 특허관련 기초자료를 조사한 서울세관 공무원 2인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내용을 수사의뢰했다. 7월 특허심사에 앞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매장면적과 공용면적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결과 발표내용이 중심이었다.

 

또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2인에게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내용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역시 앞서 서울세관에서 작성한 심사서류인 ‘세관장 검토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특허심사에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허심사에서 순위가 바뀌었다는 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관세청장이던 천홍욱 청장에 대해서도 ‘공공기록물법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조치 했다. 특허심사에 참여한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등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최종 무혐의 결과는 감사원 감사결과와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15년 7월과 11월의 특허심사가 해당 공무원들의 점수조작은 물론 특정 업체와의 공모에 의해 특허심사 결과 정당한 업체가 선정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는 특정업체와의 공모나 점수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당시에도 실무자 수준에 대한 수사의뢰와 명확하지 않은 감사결과에 대해 비판이 많았었다.

 

결국 검찰은  부적절 했다는 감사원의 4가지 감사 내용 중 3가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리를 한것이다.  따라서 해당 감사결과에 포함된 16년 11월 부적절하게 특허를 발급했다는 내용 역시 신뢰할 수 없게된 상황이다. 현재 16년 11월 특허 로비에 대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의 연관성이 있는 상황에서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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