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중재로 물품·현장인력·시설까지 인수인계 합의 이를 것으로 보여
롯데면세점 SMS로 7월 31일 영업종료 알려, 8월 1일부터 신세계 오픈
기사입력 : 2018-07-24 16:55:28 최종수정 : 2018-11-28 10: 32김일균 기자
▲사진=김형훈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서편 신세계면세점 전경
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특허권자가 변경되어 8월 1일부터 롯데에서 신세계로 간판을 바꿔단다. 해당 영역은 향수·화장품(DF1) 및 탑승동과 패션 부틱(DF5)영역이다. 신세계 면세점은 지난 6월 22일 신라면세점과의 특허 경쟁을 벌여 두개 영역에서 모두 승리해 인천공항 최대 면세사업자로 등극했다. 롯데와 신세계 양사는 현재 면세구역 시설및 인력 그리고 판매물품 인수인계에 대해 최종 합의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롯데면세점은 3월 9일 해지승인과 120일 영업의무일 수를 채워 7월 7일까지 영업을 종료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후속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추가 영업이 진행되어 최종 7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결론 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매끄러운 인수인계 문제다. 판매 물품은 물론 현장 인력과 시설까지 인천공항의 중재로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해당 구역은 기존의 롯데에서 신세계로 운영주체가 바뀌는 것 외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8월 1일 오픈은 무리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은 물론 신세계·롯데 양사의 적극적인 합의로 사실상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인천공항 자료 /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조도 롯데면세점은 7월 23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영업종료에 대한 안내문자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철수하는 영역과 주류·담배·식품 매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다. 기존에 소비자들에게 제공된 인천공항 전용 선불권은 롯데면세점 전점에서 사용가능하게 된다.
8월 1일 부터 신세계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에서 DF 1·5·7·8에 해당하는 판매구역을 운영하게 된다. 특허경쟁을 했던 신라는 DF 2·4·6 구역을 운영하면서 신세계와 향수와 패션 등 동일품목 경쟁을 하게 됐다.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띄다 8월들어 환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대비해서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