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롯데·신라 복수사업자 선발

8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1개사 선정
기사입력 : 2018-07-26 18:02:47 최종수정 : 2018-11-28 10: 25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와 신라가 선발돼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6일 오후 3시부터 개최된 가격입찰에 따른 복수사업자 선발에 4개 사업자(롯데·신라·신세계·두타) 모두 참석했다.

 

김포공항은 사업제안서 평가에 80점, 가격(요율)에 20점을 배정해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입찰현장에 참가한 관계자에 따르면 “가격입찰은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총점 1위와 2위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1위는 신라로 94점을 2위는 롯데로 92점을 획득한 것으로 발표됐다”고 전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아시아 3대 주요 공항인 창이공항과 첵랍콕 공항, 그리고 인천공항에서의 운영경험은 물론 가장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한 제주 국제공항에서의 좋은 평가가 밑거름이 된 거 같다”며 “관세청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주류·담배 영역에 대한 강점을 가진 롯데면세점이기에 관세청 특허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 면세업계 전문가들은 “롯데면세점이 국내 업계에서 주류와 담배에 관해 최대 마진율을 가지고 운영 가능한 상황이어서 최종 사업자로 선발 된다면 영업이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한편 관세청 특허심사는 오늘부터 8월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1개사가 선정된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