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30일 ‘세법개정안’을 발표, 면세점 제도개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안에는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특허를 1회 갱신할 수 있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기간이 늘어나며, 매출액 기준 0.1~1% 부과하던 특허수수료 또한 중소·중견 제품 매출에 한해 0.01%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중견면세점도 기존 1회 갱신이 가능했으나 2회까지 갱신할 수 있게 된다.
‘면세점 제도개선 TF’(위원장 유창조 교수)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권고안에서는 특허수수료 수정여부는 ‘보류’됐으나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면세산업 활성화 및 중소·중견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면세점 특허 수를 결정하는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기재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신설될 계획이다. 이 기구에선 지역별 특례를 적용, 특허수수료 적정성, 상생협력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은 완화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에선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신규특허 발급요건을 변경한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 특허를 허용하며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초 지역별 면세점 특허 가능 수를 공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면세점 특허제도는 유지하되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제주 지역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지역에서 면세점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면세품 인도장 및 물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