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롯데 면세점 주류, 담배 매장. 이곳만 남기고 롯데면세점이 철수한다.
롯데면세점이 7월 31일 20시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향수, 화장품), DF5(패션, 잡화), DF8(탑승동)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DF3(주류, 담배, 식품) 사업권만 인천공항 1기 면세사업 만료시점인 2020년까지 계속 운영한다.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부담으로 제1여객터미널 3개 구역에 대해 지난 2월 말 사업권 해지 신청을 했으며 인천공항은 3월 9일 이를 승인했다. 사업 철수 승인일로부터 120일 의무영업기간 후 후속사업자 선정 및 사업권 인수인계 협의에 따라 31일 공식적인 영업종료일로 결정된 것이다.
이번 철수하는 매장엔 420여개 브랜드 및 1,200여명의 브랜드 판매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매장시설, 상품재고, 판매사원 등 인계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매장 철수로 롯데면세점은 2020년까지 약 1조 4천억원의 임대료를 절감하게 됐다.
후속사업자로는 신세계면세점이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이 철수한 모든 영역을 차지한 신세계면세점은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국내 면세시장 내 점유율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매장 철수로 임대료를 절감한 만큼 이를 해외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오픈한 다낭공항점이 영업 첫 해부터 흑자를 보였고 베트남 2호점인 나트랑깜란공항점이 지난 6월 개점했다. 롯데는 베트남 주요도시인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에 대대적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