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쉴 수 없는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9~10월엔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발표했다.
권고안엔 휴게시설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 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 또는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출처=고용노동부 자료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일부 발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이전까지만 해도 사업장이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부안이 없어 판매직원들의 건강권이 위협 받았다. 이번 권고안이 강제성은 없으나 사업장 직원들을 위한 가이드가 제시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노동부는 사업장 휴게시설 운영 가이드를 8월까지 정부, 공공기관, 각 사업장에 인쇄·배포하는 한편 사업장의 자체점검표를 받을 계획이다. 해당 점검표를 바탕으로 9~10월까지는 휴게시설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각 면세점은 정부의 가이드 안에 맞춰 휴게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안에 맞춰 휴게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직원들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도 “정부 지침에 맞춰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도 “이전에 면세점 판매직의 건강권에 대한 이슈가 생긴 터라 이를 위해 휴게시설을 정비한 바 있다. 실태점검 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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