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장에 직원 휴게시설 완비해야”...분주해진 면세점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권고안’ 마련
면세점 “휴게시설 확장 등 권고안에 맞추는 중”
기사입력 : 2018-08-06 17:54:04 최종수정 : 2018-08-27 13: 16 김선호
  • 인쇄
  • +
  • -
▲출처=고용노동부 자료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일부 발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쉴 수 없는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9~10월엔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발표했다.

권고안엔 휴게시설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 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 또는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출처=고용노동부 자료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일부 발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이전까지만 해도 사업장이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부안이 없어 판매직원들의 건강권이 위협 받았다. 이번 권고안이 강제성은 없으나 사업장 직원들을 위한 가이드가 제시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노동부는 사업장 휴게시설 운영 가이드를 8월까지 정부, 공공기관, 각 사업장에 인쇄·배포하는 한편 사업장의 자체점검표를 받을 계획이다. 해당 점검표를 바탕으로 9~10월까지는 휴게시설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각 면세점은 정부의 가이드 안에 맞춰 휴게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안에 맞춰 휴게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직원들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도 “정부 지침에 맞춰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도 “이전에 면세점 판매직의 건강권에 대한 이슈가 생긴 터라 이를 위해 휴게시설을 정비한 바 있다. 실태점검 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띄다 8월들어 환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대비해서 지속적으로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