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쉴 수 없는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9~10월엔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발표했다.
권고안엔 휴게시설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 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 또는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출처=고용노동부 자료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일부 발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이전까지만 해도 사업장이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부안이 없어 판매직원들의 건강권이 위협 받았다. 이번 권고안이 강제성은 없으나 사업장 직원들을 위한 가이드가 제시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노동부는 사업장 휴게시설 운영 가이드를 8월까지 정부, 공공기관, 각 사업장에 인쇄·배포하는 한편 사업장의 자체점검표를 받을 계획이다. 해당 점검표를 바탕으로 9~10월까지는 휴게시설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각 면세점은 정부의 가이드 안에 맞춰 휴게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안에 맞춰 휴게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직원들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도 “정부 지침에 맞춰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도 “이전에 면세점 판매직의 건강권에 대한 이슈가 생긴 터라 이를 위해 휴게시설을 정비한 바 있다. 실태점검 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