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공청회 개최

관세청·KDI 주최, 각계 관계자 의견 수렴
김정욱 센터장 “충분한 숙의 통해 공감대 형성 중요”
사업계획서 토대 성과 평가가 주요 평가기준될 듯
기사입력 : 2018-12-20 08:59:57 최종수정 : 2021-06-27 15: 09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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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선호 기자 / 김정욱 센터장

 

관세청과 KDI가 공동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준 개선’ 공청회를 12월 20일 개최했다.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청회는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이 연구 경과보고 및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KDI는 올해 10월부터 진행해온 용역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관세청 및 지역 세관 실무자, 면세점 관계자, 제도개선 TF위원, 특허심사위원 등 각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특허 갱신 평가기준’으로 성과평가(800점) 항목에서 내부통제시스템, 고용 및 근로환경, 경영상태, 공정거래 및 경쟁 제한 여부를 평가하며 이행 계획(200점)에선 중소·중견기업 지원,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을 살펴 평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 안이 내년부터 도입될 경우 신라면세점 서울·제주점, 롯데면세점 부산점부터 ‘갱신심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특허심사 평가기준은 일종의 진입 규제 역할을 하므로 관계자들과 충분한 숙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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