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재고 면세품 시내면세점 판매 허용…“내수통관 된 제품만 가능”

10월 29일까지 서울 시내면세점에서 재고 면세품 판매 가능
내수통관 된 물품에 한한다는 조건 내걸어
대기업 관계자, “기간 내 팔지 못할 경우 생각해야”
‘재고의 재고’ 문제 떠안게 될까…고민 깊어지는 면세업계
서울세관 관계자 “서류상 절차 밟아 환급대상 된다면 면세점 재반입 가능”
기사입력 : 2020-07-08 09:30:46 최종수정 : 2021-02-22 14: 38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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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내면세점의 재고 면세품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서울세관은 7일 “재고 면세품 판매를 위해 별도의 장소를 섭외해야 하는 면세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10월 29일까지 시내면세점 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업계는 기간 내 팔지 못한 면세품은 이미 내수통관이 완료됐기 때문에 세점에서 재판매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류상 절차를 밟아 환급대상이 된다면 면세점에 재반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기존에 특허 받은 구역 중 고객라운지, 휴게실, 고객 안내데스크 등의 구역을 한시적으로 비특허면적으로 지정해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며 “면세점에 사전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등 컨설팅을 마친 후 기존 매장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판매를 허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면세업계는 다른 유통 채널을 거치지 않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어 면세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타사에 재고 면세품을 넘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했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면세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고 면세품의 판매 유통 판로를 넓혀 업계의 부담감을 덜었다는 평가다.

 

▲사진=육해영 기자, 재고 면세품 구매를 위해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 서있는 시민들(2020.06.25)

 

지금까지 면세품은 보세판매 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각 면세점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아울렛 등을 통해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롯데면세점은 롯데백화점과 롯데쇼핑 통합몰인 ‘롯데ON’(롯데온), 신라면세점은 자체 여행상품 중개 플랫폼인 ‘신라트립’, 신세계면세점은 ‘SSG닷컴’·‘에스아이빌리지’(S.I.VILLAGE) 등의 유통 채널을 통해 쌓인 악성 재고 처리에 나섰다. 

 

다만 내수통관한 물품에 한해서만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발목을 붙잡았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재고 면세품 판매대상은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한하며, 미통관 물품을 예약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은 기존 보세화물과 철저히 구분하여 별도 관리를 해야하며 면세점 이용 고객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원 통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판매 조건을 달면서 면세업계의 고민도 깊어졌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만약 내수통관된 재고 면세품이 10월 29일까지 시내면세점에서 팔리지 않고 남게 되면 다시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제품 선택에 신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관세와 세금이 부과된 물품은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없다. 시내면세점에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지만 이번에는 ‘재고의 재고’ 문제를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세관 관계자는 본청에서 정한 10월 29일까지 판매되지 못한 물품은 이미 내수통관을 마쳤기 때문에 면세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따라서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면세품은 다른 채널을 통해 판매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류상으로 절차를 밟아 환급대상이 된다면 면세점에서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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