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 선도할 예비창업가 공모

3.30~4.19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스마트관광 분야 공모
30명 대상 최대 1억 원 사업화자금 등 지원
기사입력 : 2021-04-05 09:43:18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가 추진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 스마트관광 분야 창업에 도전할 예비창업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 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관광창업지원팀 안효원 팀장은 “예비 창업패키지는 기술창업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분들의 사업화 초기 원활한 안착을 위해 사업화 자금지원과 창업을 위한 교육, 그리고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공사는 2019년에 본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47명의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했다”고 전했다. 안 팀장은 특히 “2020년 공모는 관광산업에 핵심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관광’ 분야에 특화된 예비창업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 스마트관광 예비창업자 공모 포스터(3.30~4.19)

공사 관광창업지원팀 김현정 차장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신청자 분들은 ‘빅데이터’, ‘홀로그램’, ‘모빌리티’ 등 기술을 관광에 융·복합한 혁신적인 관광 창업아이템으로 응모해 관광객들이 차별화된 관광 경험·관광 편의·관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차장은 “공모에 나이 제한은 없고 사업공고일(3월 30일) 기준 창업(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제한 한다”고 이번 공모 신청 자격을 설명했다. 다만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이종업종으로 창업할 경우엔 상관없지만 동종업종으로 창업하고자 한다면 폐업 후 3년, 부도·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공모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19일 모집이 끝나면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을 기준으로 서류·발표평가가 진행되며, 최종 뽑힌 30명의 예비창업자들에겐 최대 1억 원의 창업 사업화자금과 창업자 역량강화 교육, 창업.경영 전문가의 전담 멘토링 등이 지원된다. 또한 창업 이후에는 공사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판로 개척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 공고 요강공사 누리집 공고·공모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작성해 주관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실장은 “올해엔 창업아이템들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시장 반응 검증 등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했다”고 설명하고, “스마트관광에 초점을 둔 이번 공모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매우 좋은 사업화 기회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 공모 담당자 : 관광창업지원팀 안효원 팀장(02-729-9462) / 김현정 차장(9461)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