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기존처럼 중소·중견 입찰로 유지

기사입력 : 2024-02-22 09:50:58 최종수정 : 2024-02-22 09: 56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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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이 지난 20일 중소·중견 면세사업권 유지로 결정됐다. 한국공항공사 담당자는 21일 “20일 저녁 관세청의 입장을 담은 공문이 김해세관을 통해 김해공항에 도착했다”며 “해당 공문에는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이 ‘현행유지’라는 입장을 담고 있어 기존처럼 중소·중견 면세점 입찰로 진행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애초 한국공항공사 측에서는 김해공항 출국장이 두 차례(2017, 2024) 확장 공사를 통해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출국장 면세점의 위치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 기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운영했던 면세점 매장은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일반경쟁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확장되는 출국장의 공간에 중소·중견 면세점 특허를 신설해 줄 것을 관세청에 제안했었다.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12월 29일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 통보한 후 곧바로 한국공항공사와 추후 면세점 특허에 관해 협의를 시작했으며 협의 기간 동안 다양한 고려사항 들을 검토했고 여전히 최종적인 결정 내용은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명확하게 답변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관세청이 특허 만료 기간이 2개월 남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면세점 특허를 외국계 대기업이 편법적으로 특허를 취득했다는 명목으로 취소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국내는 물론 외국계 대기업이 해당 특허 자리에 다시 참가가 가능한 일반경쟁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공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공개 될 것”이라고 말해 3월 초 공고가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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