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이 다가오면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에 대한 외국계 대기업 우회진출 논란이 다시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작년 12월 김해국제공항 제한경쟁 입찰(중소·중견사업자 선정)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가 다시 선정되며 재점화됐다. 지난 2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중소·중견면세점 대표자와 관세청장 간담회 자리에도 이 문제가 주요이슈로 등장했다.
핵심 쟁점은 듀프리가 2013년 김해공항에 최초로 면세점 특허를 획득할 당시 ‘우회진출’ 이었다는 주장이다. 중소·중견기업만 제한적으로 입찰이 가능한 상황에서 세계 1위 기업이 국내 기업과 합작투자로 설립한 회사로 특허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설립당시 유한회사로 설립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김해공항)에 제출해 특허권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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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Dufry FINANCE SCA F-104. |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는 지난 2013년 8월 자본금 10억으로 설립된 회사다. 한국기업평가가 18년 4월 24일자로 발행한 기업평가 보고서는 듀프리(Dufry International AG)가 70% 지분으로, 토마스쥴리코리아(주)가 30% 지분으로 합작 투자해 설립한 회사라고 밝히고 있다. 즉 특허신청을 할 당시인 2013년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듀프리 본사가 직접 소유한 자회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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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Dufry 2015 Annual Report 196. |
듀프리 본사가 직접 진출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듀프리 본사가 직접 발행한 2015년도 투자보고서에도 명기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 듀프리는 부산에 위치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지분의 70%를 소유한 핵심 자회사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내용은 듀프리 2015년 연례보고서(Annual Report)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문제는 관세청 특허신청 공고(제2013-110호, 2013.11.29) 구비서류에 주식발행 및 주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관세청 심사에서 이를 거르지 못한 점이 지적된다. 이는 당시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 2에 명기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입찰이 가능했던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 출처 = 산업발전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는 중소기업 확인서가 아닌 중견기업 확인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다. 2013년 당시 중소기업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7.1.) 제3조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규정에 중소기업은 외국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산업발전법(법률 제11690호, 2013.3.23.)이 규정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면 중견기업 확인서가 발부 가능했다.
▲ 출처 = 중소기업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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