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이종욱)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정지은 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수입식품안정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남백상 과장과 함께 21일 “정부 양 기관이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점검한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총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정 과장은 “이번 점검이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으로 불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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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 202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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