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적발

관세청 ‘직구 해외식품등 정보분석’과 식약처 ‘현장점검’ 연계한 범정부 협업 성과
기사입력 : 2026-07-21 10:02:46 최종수정 : 2026-07-21 10: 05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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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이종욱)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정지은 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수입식품안정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남백상 과장과 함께 21일 “정부 양 기관이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점검한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총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정 과장은 “이번 점검이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으로 불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 2026.07.21.

점검 대상은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7곳 등 총 15곳이었으며, 점검 결과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과자류 등을 진열, 판매한 업소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8개 업소를 위반 유형별로 보면,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식약처 남 과장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유통·판매하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만약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하거나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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