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말연시 맞아 여행자 휴대품 집중 검사

대마 제품 등 마약류, 축산물 등 집중 단속
북미 일부 지역 대마 합법화로 인한 밀반입 가능성 높아
관세청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기사입력 : 2019-12-27 10:19:11 최종수정 : 2020-09-09 15: 13 최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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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30일부터 2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검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약류와 축산물 등의 국내반입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북미 일부 지역에서 대마를 합법화 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적발한 북미지역 대마류 밀수는 113건, 9.8kg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37%, 중량은 48% 감소했다. 관세청은 “북미지역에서 밀수되는 대마류가 감소했으나 대마 합법화로 밀반입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최근 관세청은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해 두 팔 걷어 붙이고 있다. 18년도 검사 인력 52명을 증원한데 이어 19년도에도 7명을 인천·부산항 등 주요 공항만 세관에 추가 배치해 불법 마약류 및 유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예전에 비해 여전히 마약밀수 적발 규모가 높은 수준인 바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별대책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어 국내추가 발병 방지를 위해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소시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을 절대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신고 없이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 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마약류, 검역신고 대상물품 및 불법 상용 의약품 등의 반입금지와 휴대품 면세한도 초과 시에는 자진신고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대마 제품 마약류를 호기심 혹은 대마인 줄 모르고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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