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인 1,000명 현장인도 제한...보따리상 '빨간불' 켜지나

다이고 1,000여 명, 우범여행자 지정 및 현장인도 제한
매분기마다 우범여행자 외국인 수 크게 늘어나
관세청, 7월 30일 불법유통 방지 위해 수출인도장 운영 입장 밝혀
점차 강력 규제되는 '현장인도', 보따리상 수축되나
기사입력 : 2019-10-02 13:07:17 최종수정 : 2020-09-09 18: 30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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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면세품 불법유통의 뿌리인 다이고 1,000명을 우범여행자로 지정해 현장인도를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면세품 불법유통 다이고 1,000명 우범여행자 지정’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993명, 일본교포 9명 등 총 1,002명의 외국인이 우범여행자로 지정됐다. 

 

▲인포그래픽=육해영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매하면 면세점에서 바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다이고와 외국인 유학생이 이를 악용하여 대량의 면세품 현장인도 후 출국 예약을 취소, 면세품을 국내에 불법유통 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문제는 매분기마다 우범여행자 외국인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40명, 2019년 1분기 115명, 2분기 296명, 3분기 55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장인도 제한기간은 탑승권 취소 횟수, 구매횟수, 구매금액 등을 바탕으로 차등을 두는데 1개월 제한이 549명, 2개월 제한 314명, 3개월 제한 74명, 6개월 제한 23명이다. 무기한 제한도 42명이나 된다. 


점차 심해지는 다이고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은 이미 수출인도장을 운영한다는 입장을 지난 7월 30일 서울세관에서 밝힌 적이 있다. 미화 기준 5,000달러 이상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을 구매한 외국인 사업자 혹은 일반 관광객은 기존의 현장인도 방식에서 수출인도장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계자는 “수출인도장 운영 시 따로 MG명단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MG’(Major Guest)와 같은 대량구매자들은 수출 신고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식적인 수출 기록이 남아 중국 당국에 내역이 그대로 보고되기 때문이다. 번거로운 절차에 수출 신고 부담까지 겹쳐 다이고가 수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내 면세점은 다이고가 매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수출인도장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의원은 “현장인도 제한과 더불어 국산면세품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따르면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품 현장인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하여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에 우범여행자로 지정·통보하면 면세점은 해당 외국인에게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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