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7월 30일 서울세관에서 면세점 업계와 ‘다이고’ 업체를 상대로 ‘수출인도장’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설명회에는 시내면세점 및 관련 물류기업 그리고 여행사 관계자등 약 70여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담당자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업자는 기존의 ‘현장인도’ 방식에서 ‘수출인도장’ 신설로 방향을 바꾼다”며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기준은 대기업 면세점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소·중견면세점은 희망 사업자에 한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시점은 수출전용인도장 부지확보 및 면세점 전산시스템 구축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까지 이뤄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날 공개된 자료를 통해 관세청은 현장인도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확실한 처방책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향후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 대량 구매는 미화 5,000달러를 기준으로 수출인도장을 이용할 것인지 현장인도를 할 것인지 결정된다. 일단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대량구매자는 무조건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방식이며 개인자격의 경우 1회 출국시 5,000 달러 미만은 현장인도 방식으로 제공되고 그 이상은 수출인도장을 이용해야 한다.
관세청이 이날 업체 및 관계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 ‘다이고’를 ‘MG’(Major Guest)와 ‘SG’(Small Guest)로 구분했다.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용어를 관세청 공식문서를 통해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면세점 특판 관계자는 “예전부터 대량으로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 세관에 물품구매 대금을 신고하고 입국하는 수입업자를 ‘BG’(Business Guest)라고 불렀는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이들을 ‘MG’(Mega Guest)로 호칭했다”며 “사드 이후 면세업계에 유입되면서 이들에 대한 호칭이 일반 소규모 보따리 상인들인 ‘SG’와 구분을 위해 명칭이 ‘MG’(Major Guest)로 통일됐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MG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출절차를 이용해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며 “SG는 1회 출국시 국산품에 한해 미화 5,000달러 이상 구매시 수출인도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선 일단 “MG 사업자는 면세점에 사전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또 면세점은 관할 세관에 구매자 및 판매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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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설명자료(201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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