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청, 면세점 ‘다이고’ 수출인도장 통해 수출로 전환

최초로 ‘MG’, ‘SG’ 구분해 정책 반영
‘MG’는 무조건 수출인도장을 이용해 수출로 공식화
‘SG’는 5,000달러 이상은 수출인도장으로 수출해야
반드시 수출부호 기재해야 하는 부분에 업계 부담
전용부지· 전산시스템·보판장 고시 개정 등 산적
기사입력 : 2019-08-01 16:05:51 최종수정 : 2021-06-27 12: 4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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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7월 30일 서울세관에서 면세점 업계와 ‘다이고’ 업체를 상대로 ‘수출인도장’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설명회에는 시내면세점 및 관련 물류기업 그리고 여행사 관계자등 약 70여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담당자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업자는 기존의 ‘현장인도’ 방식에서 ‘수출인도장’ 신설로 방향을 바꾼다”며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기준은 대기업 면세점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소·중견면세점은 희망 사업자에 한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시점은 수출전용인도장 부지확보 및 면세점 전산시스템 구축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까지 이뤄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날 공개된 자료를 통해 관세청은 현장인도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확실한 처방책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향후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 대량 구매는 미화 5,000달러를 기준으로 수출인도장을 이용할 것인지 현장인도를 할 것인지 결정된다. 일단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대량구매자는 무조건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방식이며 개인자격의 경우 1회 출국시 5,000 달러 미만은 현장인도 방식으로 제공되고 그 이상은 수출인도장을 이용해야 한다.

관세청이 이날 업체 및 관계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 ‘다이고’를 ‘MG’(Major Guest)와 ‘SG’(Small Guest)로 구분했다.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용어를 관세청 공식문서를 통해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면세점 특판 관계자는 “예전부터 대량으로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 세관에 물품구매 대금을 신고하고 입국하는 수입업자를 ‘BG’(Business Guest)라고 불렀는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이들을 ‘MG’(Mega Guest)로 호칭했다”며 “사드 이후 면세업계에 유입되면서 이들에 대한 호칭이 일반 소규모 보따리 상인들인 ‘SG’와 구분을 위해 명칭이 ‘MG’(Major Guest)로 통일됐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MG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출절차를 이용해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며 “SG는 1회 출국시 국산품에 한해 미화 5,000달러 이상 구매시 수출인도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선 일단 “MG 사업자는 면세점에 사전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또 면세점은 관할 세관에 구매자 및 판매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포그래픽=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설명자료(2019.07.30)

특히 관세청은 “MG와 SG 사업자가 수출 인도장 이용시 국산물품에 한해 가격이나 수량 제한이 없어진다”며 본격적인 국산품 수출 통로로 면세점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면세점간 구매정보의 연결과 수출인도장 설치 및 보세운송, 그리고 반입과 반출 절차까지 시스템 설치와 제도적인 보완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관세청의 수출인도장 도입 의지는 사실 작년부터 본격적인 고민이 이뤄졌다. 현장인도 제도가 정착된 뒤 현장인도 물품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관세청의 경우 매번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구매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게 절차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출인도장을 통한 반출은 ‘수출전용인도장 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MG와 SG업체 관계자는 물론 국내 면세업계 관계자들까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인도 방식에서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기록은 한국에 남는다. 하지만 해당 구매자가 얼마를 구매했는지 구매자의 국가 세관에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는다. 수출인도장의 경우도 동일하지만 공식적인 수출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성적인 방식으로 대량구매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대량 구매에 대한 수출 기록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다이고’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 경우를 고려하면 중국 당국의 ‘다이고’ 단속 정책과 맞물려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전자상거래법 또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별도의 수출인도장을 방문해서 수출신고 절차 등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워지는 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해 20조원이 넘는 매출액이 발생하는 면세산업의 운영이 보다 정확한 방식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1위 산업을 규제로 꽁꽁 묶기 보다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다. 수출인도장의 연착륙을 위해 관세청은 더욱 세심하고 면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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