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봄, 신세계·현대백화점 4월 봄 정기세일 실시

신세계, 비대면 라이브 방송→맘에 드는 상품 오프라인 구매
현대, 상품권 지급 행사→실속있는 할인 쿠폰 5매 증정으로 변경
기사입력 : 2021-03-30 10:25:29 최종수정 : 2021-03-30 10: 32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겨울의 끝자락을 벗어나 완연한 봄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봄바람에 정기세일 소식을 알려왔다. 코로나로 인해 백화점의 봄 세일 풍경도 예년과 달리 비대면 비접촉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다. 사람이 몰리고 집중되던 이전의 백화점 세일 광경을 올해는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 사진=신세계백화점 제공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전경

 

먼저 신세계백화점은 30일 “오는 4월 2일(금)부터 18일(일)까지 봄 정기세일을 한다”며 “비대면 시대에 맞춰 ‘그립(Grip)’과 손잡고 ‘라방’으로 고객들과 소통한다”고 전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그립은 대표적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으로 4월 1일(목) 오후 9시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30분 동안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자체 쇼 호스트인 ‘그리퍼(Griper)’가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봄 세일을 알린다”고 전했다. 라방이 예정된 브랜드는 커스텀멜로우, 커버낫, 듀엘 등 총 20여개의 패션·스포츠 브랜드다.

신세계백화점은 코로나로 인해 고객들에게 비대면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세일 상품을 소개하고 할인 및 상품권 증정 행사도 진행하며 해당 상품은 직접 방문해서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최신 트렌드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기업과 손잡고 세일에 대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하고 관심 있는 상품은 고객이 상품에 만들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난 후에도 11일(일)까지 각 브랜드별 방송 내용을 돌려볼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이성환 상무는 “이번 봄 정기세일은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접목시켜 온·오프라인 쇼핑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매장을 찾은 고객들을 위해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현대백화점 제공 / 봄 정기세일 포스터

 

현대백화점도 30일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전 점포에서 ‘봄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며 “이번 세일에는 해외패션·잡화·리빙 등 3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봄 신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10~30% 할인해 판매한다”고 전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객이 몰릴 만한 대형 행사나 마케팅 대신 고객이 원하는 때에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을 제공해 분산 쇼핑을 최대한 유도한다”며 “통상 진행하던 상품권 증정 행사 대신 특정 상품 군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플러스 포인트’ 할인 쿠폰(5매) 증정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양명성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중심으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고객들의 안전한 쇼핑을 위해 정기 세일 기간 동안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