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신학기 소비자 피해·안전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21-03-04 10:34:30 최종수정 : 2021-06-26 22: 48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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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은 4일 “신학기를 맞아 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피해주의보와 문구용품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공동으로 밝혔다.
 

▲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현황등(2021.03.04)

 

오늘 두 기관을 통해 공식으로 발표된 자료에는 지난 2018년 이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수로는 2018년 438건에서 2019년에는 11% 증가한 486건으로 그리고 20년의 경우는 564건으로 16% 증가했다. 이중 수강내용별로는 초·중·고 학습(26.8%, 151건) 관련 피해, 시기적으로는 신학기(3월)에, 유형별로는 계약해지(52.8%), 계약불이행(31.9%)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 도표=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현황(2021.03.04)


그 외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9%(135), ‘자격증 취득’이 17.4%(98건) 이다. 3월 신학기를 맞아 피해사례가 집중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초·중·고 학습’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는 중도 해지 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용한 만큼만 이용료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고 별도의 위약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도표=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제공/문구용품 장소별 피해(2021.03.04)

한편 14세 미만 어린이의 문구용품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대부분(87%)이고, 특히 문구용 칼·가위·자석류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75%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 19로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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