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은 4일 “신학기를 맞아 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피해주의보와 문구용품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공동으로 밝혔다.
▲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현황등(2021.03.04) |
오늘 두 기관을 통해 공식으로 발표된 자료에는 지난 2018년 이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수로는 2018년 438건에서 2019년에는 11% 증가한 486건으로 그리고 20년의 경우는 564건으로 16% 증가했다. 이중 수강내용별로는 초·중·고 학습(26.8%, 151건) 관련 피해, 시기적으로는 신학기(3월)에, 유형별로는 계약해지(52.8%), 계약불이행(31.9%)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 도표=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현황(2021.03.04) |
그 외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9%(135), ‘자격증 취득’이 17.4%(98건) 이다. 3월 신학기를 맞아 피해사례가 집중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초·중·고 학습’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는 중도 해지 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용한 만큼만 이용료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고 별도의 위약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도표=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제공/문구용품 장소별 피해(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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