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免, K-메타버스에서 ‘AI GPT’까지 기술 선도

싱가포르 창이, 홍콩 첵랍콕, 인천공항까지 아시아 3대 허브공항 면세점에 도입
메타버스 ‘뷰티클래스’·‘스튜디오’ 구축으로 차세대 면세점 선도
기사입력 : 2023-03-13 10:39:58 최종수정 : 2023-03-13 10: 45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신라면세점 제공, 2023.03.13.

 

신라면세점이 국내 면세업계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선도해 가면서 노하우를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홍콩 첵랍콕 공항 그리고 인천공항 등 아시아 3대 허브공항 면세점에접목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대표 이부진) 관계자는 13일 “국내 면세점에서 선도적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싱가포르 창이공항 면세점과 홍콩 첵랍콕공항 면세점에 도입할 예정”이라며 “추후 인천공항 온라인 면세점도 메타버스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2014년 싱가포르 창이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며 ‘아이샵창이’라는 온라인면세점 서비스에 참여했고 2017년 홍콩 첵랍콕공항 면세점 운영자가 되면서 ‘홍콩에어포트샵’ 운영에 참여해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글로벌 공항들이 국내 공항보다 선제적으로 온라인 면세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해당 공항 면세사업을 운영했던 신라면세점은 국내 환경보다 글로벌환경에서 온라인 면세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조만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면세점 운영권을 확보한다면 이를 인천공항 스마트면세서비스(온라인 면세 서비스)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신라면세점은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화된 환경에서 고객과의 접점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선도해 왔다. 지난해 12월 신라면세점은 국내 면세업계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 ‘ZEP’와 협업해 메타버스 뷰티클래스를 개최했다. 당시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약 3.5배에 달하는 고객이 참가해 행사 당일 구매고객이 약 80% 증가하고 매출이 1.6배 신장하는 등 성공을 거뒀다”고 전했다. 또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을 위해 메타버스 콘텐츠 아트테크 기업 ‘비브스튜디오스’와 MOU를 체결, 메타버스 기술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아이샵창이’와 ‘홍콩에어포트샵’에 기존에 선보인 메타버스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점 브랜드와 함께 ‘AR’/‘VR’ 기술 및 최근 주목받는 ‘AI GPT’ 언어모델 기술을 활용해 한 차원 높은 ‘K-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해 나간다”는 향후 계획도 전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신라면세점이 보유한 K-메타버스 기술을 아시아 3대 허브공항에 접목해 온라인 면세 서비스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혁신과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항 면세점을 찾는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쇼핑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