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캄보디아와 ‘K-브랜드 위조 상품’ 단속 손잡아

양 관세당국,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합동단속 작전 협력 약정 체결
동남아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 K-브랜드 보호망 구축 확대
기사입력 : 2026-04-02 10:44:54 최종수정 : 2026-04-02 10: 47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관세청 제공, 한-캄보디아 양국 관세당국 협약, 2026.04.01.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국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4월 1일(수) 서울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장(The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and Excise of Cambodia)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1일 체결된 한-캄 양국 약정은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 K-푸드 등 K-브랜드 상품에 대한 위조품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 이러한 위조상품의 해외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특히 캄보디아는 K-브랜드 상품의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협력은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현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사진=관세청 제공, 한-캄보디아 양국 관세당국 협약, 2026.04.01.

이를 위해 양 관세당국은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교환은 물론 양국 세관 인력이 각각의 국경에서 위조 K-브랜드 상품의 수출입 등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관련 범죄조직을 공조 수사하는 ‘오퍼레이션 IRP 보더-락(Operation IPR Border-Lock 2026,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완전히 봉쇄한다는 의미)을 올해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합동단속 작전을 통해 최초로 해외 현지 원점타격 등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강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내에서 제조·유통·수출입되는 K-브랜드 위조 상품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캄보디아 관세당국도 이번 합동단속 작전을 위해 새롭게 지식재산권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국 관세청 전담 연락관을 지정했다. 이를 통해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정보를 대한민국 관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현지 위조 K-브랜드 상품 유통망에 대한 공동 추적 및 국경에서의 선제적인 합동단속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약정 체결 후 “이번 협력 약정 체결은 우리 정부기관이 해외 관세당국과 함께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합동단속 협력을 시작으로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에 K-브랜드 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