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1개라도 특허취소 시 '모든 운영권 박탈' 개정...기재위 법안상정

‘운영인의 결격사유’ 단서조항 생기나...“해당 특허만 취소”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 ‘5→10년으로 연장’·‘갱신심사’
기재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신설 등
기사입력 : 2018-11-14 10:46:57 최종수정 : 2018-11-21 16: 21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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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개최돼 면세점 관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을 5→10년, 중소·중견 10→15년으로 연장, 갱신심사 도입, 기재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신설 등이 안건이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강효상(자유한국당)·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국장면세점 도입안도 법안 상정됐다.

정부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에는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단서조항을 넣었다. 현행법 상 다수의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자는 1개의 특허만 취소되도 모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취소된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다른 특허구역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0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관련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바라봤다.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고 특허의 취소)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하며,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는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모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만약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따라 특허가 취소될 경우 현행에선 모든 면세점 운영권이 박탈될 위기이나 개정될 경우 월드타워점만 취소된다.

입국장면세점은 법안상정돼 조세소위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입국장면세점 도입 안을 대표발의한 강병원(더불어민주당)·강효상(자유한국당)·이태규(바른미래당)의 각 ‘관세법 일구개정법률안’은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개정안을 담고 있다.

현행 제196조는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개정해 입국하는 자에게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이다. 그 중 강병원 의원의 대표발의안에만 입국장면세점 운영을 중소·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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