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년 특허기간 연장·입국장면세점 도입 등 국회 본격 논의

면세점 제도개선, 국회서 본격 논의 예정
11월 9일 ‘법안상정’ 후 조세소위서 검토
‘제도운영위원회’·‘특허 갱신심사’ 초미의 관심
‘입국장면세점’·‘입국장인도장’ 도입도 부각
기사입력 : 2018-11-08 16:04:52 최종수정 : 2018-11-08 17: 35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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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안 및 입국장면세점 도입 여부에 관한 법안이 11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면세점 제도개선안에 대해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있어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제도개선안 중 핵심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신설, 면세점 특허 ‘갱신 심사’ 도입”이라며, “운영위 신설의 의미에 대해 관세청의 업무범위가 면세품 관리·감독에 보다 초점이 맞춰 질 수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면세점 제도개선TF 개선 권고안에 따른 민간특허심사위원회(이하 민간위원회)가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때문에 특허는 민간위원회에서, 평상시 운영은 운영위에서, 마지막으로 면세품 관리·감독은 관세청이 담당하는 삼각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롭게 바뀌어 적용되는 제도인 ‘특허 갱신심사’의 경우 면세점 업계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아직 세부적인 갱신심사 평가안이 나온 것은 아니나 일각에서는 신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특허 심사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면세점 운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주요 평가대상이다보니 약속보다 이행에 초점이 맞춰 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회환원 및 고용창출 등 공약내용에 대한 이행률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입국장면세점은 여·야 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입국장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토 지시가 내려진 이후 급 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9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국회 통과 시 이르면 내년 5월 말에는 인천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이 시범 운영된다.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외소비 증가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방안이나 입국장면세점 도입보다 면세한도 상향이 더 현실적이다. 여러 공항에서 (매장 설치) 면적이 없다고 하는데 (입국장)인도장을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야당 관계자는 “국민의 쇼핑편의를 우선시 해야 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면세한도 상향 및 입국장 인도장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입국장면세점을 통해 중소·중견면세점 활성화가 목표이긴 하지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담배 판매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입국장의 주요 판매 품목은 ‘주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기업의 ‘바잉파워’를 중소·중견면세점이 감당할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임대료 및 인건비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중견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면세점이 도입될 시엔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다. 임대료·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나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인 셈이다. 입국장면세점이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한 필수 사항은 아니다”며 입국장인도장을 통한 중소·중견면세점 활성화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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