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5→10년, ‘면세점 제도개선’ 9일 국회 ‘법안상정’

9일 법안 상정 후, 후속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
면세점 특허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심사’ 관심집중
관세청, 연구용역 통해 구체적인 ‘심사안’ 마련 중
신라 서울(19.07), 롯데 부산(19.09), 신라 제주(19.10) 특허 갱신
기사입력 : 2018-11-07 17:23:04 최종수정 : 2018-11-07 17: 42 김선호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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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9일(금)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 및 법안을 상정한다. 추가로 12일(월)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정 법안 중 ‘면세점 제도개선안’에 대한 관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면세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하면 면세점 특허기간은 대기업 1회 갱신(5→10년), 중소·중견은 2회 갱신(10→15년)이 가능하다. 업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법안 개정에 따라 특허를 운영 중인 면세점들이 특허가 연장된다는 점이다. 당장 19년 7월 3일 특허가 만료되는 신라면세점 서울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 부산점(19.09.27), 신라 제주점(19.10.24) 역시 대상이다.

기획재정부가 7월 1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신설, 면세점 특허수수료에 대한 ‘적정성’과 ‘상생협력’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운영위에 대해서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제도개선TF를 운영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탕을 기반으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확실히 이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시장 진입장벽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면세점 특허 신설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 기준과 외국인 관광객 기준 중 하나만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특허를 허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진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개선안이 통과될 시 내년부터 면세점 특허기간이 종료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갱신심사를 도입해야 한다.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평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평가사항은 업체가 특허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점으로 이행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갱신심사 시 도입될 평가안이 주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사회환원 및 고용창출 등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거나 공약내용이 없다. 사업계획서에 고용창출 내용이 미미했음에도 특허를 획득, 지난해 관세청의 이행점검에서도 100%의 이행률을 보였다. 즉, 갱신심사의 의미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상정될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세점 제도개선은 시장의 속성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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