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면세업계에서 긴장과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합리화가 가장 필요하며, 면세점 사업 안정화를 위해 특허기간 연장과 함께 갱신하는 제도가 재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면세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 기준으로 관세청에 지불해야 되는 특허수수료가 사상 최대치로 올랐다. 일례로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저치인 25억원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특허수수료는 2016년 대비 1,254% 증가한 35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드 여파로 인해 영업이익이 최저치이나 특허수수료는 매출기준으로 산정돼 이익이 없어도 납부해야 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특허수수료가 합리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22일 개최된 ‘유통포럼’에서 “면세산업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 활성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허수수료를 매출과 연동해 부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혀 업계의 긴장감을 높였다.
이와 함께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사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5년의 사업권보장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거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갱신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도 “면세점이 사회환원비용에 이어 특허수수료까지 최대 20배 오르다보니 부담이 크다. 특허기간이 5년으로 한정돼 있어 지속적 투자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면세산업의 ‘징벌’적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중견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산업 내에서 중소·중견 사업자도 생존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시장진입의 문턱은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오히려 시장 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장엔 높은 공항면세점 임대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면세산업 제도에 대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면세업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특허기간 등과 함께 특허심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며 등록제, 경매제 등에 대한 의견도 현장에서 취합될 것으로 바라봤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6일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1월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41,087㎡(오일탱크14기)를‘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부산 종합보세구역에는 기존 종합보세구역처럼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 이하 ‘협회’)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30일 “12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호텔신라 조병준 부사장을 제11대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조 협회장의 임기는 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업황 부진 심화라는 난제에 처한 면세업계가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신라면세점(대표 이부진) 관계자는 2일 “신라면세점이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 2026년 새해 맞이 경품 프로모션으로 출국 고객을 위한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경품 프로모션 ‘쇼핑 파라다이스, 신라면세점(Shopping Paradise, The Shilla Duty Free)’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쇼핑 파라다이스, 신라면세점’ 프로모션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