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면세점 일자리 1/3이 사라져

19년 12월 대비 20년 8월 현재 11,540명 일자리 잃어
정부의 특별고용업종에 대다수 차지하는 판매사원은 빠져
사각지대에 놓인 면세점 판매사원에 대한 특단 대책 필요해
기사입력 : 2020-10-15 10:49:29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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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면세점 근무인력 33%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20년 1월은 전월 대비 근무 인력이 소폭이지만 0.08% 증가 했다. 그러나 이후 3월에는 전월 대비 –8.7% 최대로 감소했고 지속적인 감소중이다. 2019년 12월 총 34,940명 대비 2020년 8월 현재 23,400명으로 총 11,540명이 면세점을 떠난 상황이다. 

 

 

▲ 도표=김재영 기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총 3만 5천명의 면세점 근무 인력 중 1만1천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이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중 협력업체나 비소속직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다. 또 장 의원은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면세점이 포함됐는데 협력업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도 노 청장에게 질의했다.

앞서 관세청이 집계한 자료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35호) 제3조 ⑨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다른 법인 등에 소속되어 판매물품의 판촉·물류·사무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판촉사원 등“이라 한다)의 월별 현황을 다음달 7일 까지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촉사원 등은 운영인의 사용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보판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법적으로 판촉사원의 신분이 별도의 판매 법인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관리책임은 면세점의 운영인 즉, 면세점의 특허를 받은 회사의 대표에게 있음이 명기되어 있고 세관장 역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인력감축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노 청장은 국정감사가 열리기 하루 전인 13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간담회가 열렸음을 밝히고 관세청 담당자도 참석해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판매 사원의 고용 안정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국내 대기업 면세점 각 사에 향수를 전문으로 공급하는 KL리미티드 노준섭 대표는 “이미 많은 수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이라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다면 사업이 지속될지 의문이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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