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이하 국감) 20일 동안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서 면세점에 관련한 이슈도 조명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관세청에선 면세품 ‘인도방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대상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또 다시 높은 ‘임대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10월 12일엔 관세청 대상 국감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다. 관세청은 면세점 관리·감독 기관이다. 때문에 면세점 관리·감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보따리상’의 면세품 대량구매 및 국내 불법 유통으로 인해 관세청은 1차적으로 우범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한 상태다. 면세품 ‘인도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돼 이번 국감에서 관세청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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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FN DB/ 국회의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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