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갈등...부산상공회의소 “소송제기 할 것”

부산상공회의소 “세계 1위 면세사업자, 국내에선 ‘중소·중견’?”
한국공항공사 “심사에 문제 없어...중소기업 인증은 국가기관의 몫”
중소·중견면세점 “높은 임대료로 영업에 적신호” 우려
기사입력 : 2018-11-28 11:00:48 최종수정 : 2018-11-28 11: 38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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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DF2(주류·담배) 입찰과 관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세계 면세시장에서 1위 매출을 올리고 있는 ‘듀프리’면세점이 국내 중소기업 ‘토마스쥴리코리아’와 합작해 설립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 후보자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한국공항공사가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에 듀프리면세점이 참여했다. 그럼에도 한국공항공사가 1차심사에서 듀프리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해 부산상공계 설립 ‘부산면세점’이 이번 입찰에서 탈락해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사진=한국공항공사 제공/ 김해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DF2 '듀프리면세점'

11월 27일 김해공항 면세점(DF2) 입찰 ‘1차 심사’에서 SM과 듀프리면세점이 2개 후보 사업자로 선정됐다. 향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2곳 중 1곳을 최종사업자로 선정하게 된다. 부산상공회의소 측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윈회도 중소·중견기업 여부에 있어 진정성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 중소·중견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취지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듀프리면세점의 실상은 세계 면세시장의 대형 기업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듀프리면세점(법인: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은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곳이다. 심사에서 문제는 없었다”며 “중소기업 여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아닌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다”라고 전했다. 즉,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단계적 검토를 통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점은 아직도 유효하다”며 “항공산업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부산항공공사’ 설립을 추진해나갈 계획”까지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부산상공회의소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며 일축했다.

이 외에도 면세점 업계는 경쟁심화로 높아지는 출국장면세점 임대료를 우려하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경쟁이 심화될수록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업체가 제시하고 있다. 김해공항 면세점(DF2)의 경우 지난해 857억원의 연매출을 올렸으나 이번 입찰에서 매출 대비 영업요율 35%까지 임대료로 제시된 것으로 업계에 소문이 퍼졌다”며 “사실일 경우 높은 임대료로 인해 영업이익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출국장면세점의 입찰경쟁 양극화도 문제로 여겨진다. 거점공항인 인천·김포·제주·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은 경쟁이 심화되는 반면 지방공항에선 ‘유찰’되거나 중도 포기 사업자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4개 거점공항의 국제선 운항 비중이 97.6%인 반면 지방공항(대구, 무안, 청주, 양양, 포항)은 2.4%에 그쳤다. 거점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집중화됨에 따라 면세점 입찰이 거점공항에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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