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내국인 비구매자 44.3%, “면세한도 낮다”... 적정 면세한도액 ‘1,000달러’ 뽑아

면세점 비구매자(내국인), 현재 600달러 면세한도 '불만족'
적정 면세한도액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 ‘1,000달러(64.8%)’ 뽑아
면세한도 상향 시 면세품 추가 구매 품목으로는 ‘패션잡화(38.1%)’가 가장 많아
면세한도가 오르지 않는 이상 구매한도 상향 조정은 무의미
면세업계 관계자, "다음달 1일부터 구매한도 3,000달러→5,000달러 상향 조정된다"
기사입력 : 2019-08-29 11:05:44 최종수정 : 2021-02-22 17: 02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인천공항공사 공항연구소(강용규 소장)가 28일 제1여객터미널에 위치한 CS아카데미에서 인천공항 소속 기관 최유진 연구원이 ‘인천공항 면세점 쇼핑행동 특성 연구’를 발표했다. 면세점 비구매자(내국인)를 대상으로 600달러 면세한도 적정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한도가 낮다(44.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인천공항 T1·T2 터미널 및 탑승동 면세점 내·외국인 이용객 및 비구매자와 환승객 총 4,237명을 조사한 결과다.

 

적정 면세한도액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1,000달러(64.8%)를 뽑았다. 이미 2014년 9월 5일에 기획재정부가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릴 때 600달러가 아닌 1,000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5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1,000달러를 가장 적정한 면세한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면세한도 상향 시 면세품 추가 구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63.5%)가 ‘아니오(36.5%)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입국 시 내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면세품 구매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면세한도 상향 시 면세품 추가 구매 품목으로는 패션잡화(38.1%)가 가장 많았다. 패션잡화에 600달러 이상의 품목이 많아 지금까지 구매가 불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 화장품/향수(33.8%), 명품(13%), 전자제품(12.0%), 기념품(3.0%) 순으로 선호했다.

정부는 7월 3일 면세점 구매한도를 기존의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대폭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구매한도 상향 조치는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맞아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구매한도가 5,000달러로 상향조정되면 그동안 구매가 불가능했던 최고급 가방과 시계도 가질 수 있게 된다. 면세점 입장에서도 해외 브랜드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면세한도가 오르지 않는 이상 구매한도 상향조정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현재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구매한도가 5,000달러로 상향되어도 입국 시 내야할 세금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산해 보니 구매한도만 오르면 면세점 명품 시계‧가방 가격이 백화점보다 비싸졌다. 구매 금액이 5,000달러에 가까울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높아 면세점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편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은 “9월 1일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며 이러한 내용을 기재부 관계자도 확인해 줬다. 현재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3,000달러 이하의 구매 한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세제도과 김경수 사무관은 “시행규칙 표기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