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분기 담배 179만 갑(72억원 상 당) 밀수입 적발

코로나로 여행객 가장 보따리상 줄어 화물로 대규모 유통
조직화된 세금 탈루 범죄로 부당이득 컨테이너 한 대당 7억 달해
지능적인 범죄로 전환돼 밀수처벌 및 특가법상 가중처벌 적용해
기사입력 : 2021-05-13 11:20:18 최종수정 : 2021-05-13 12: 1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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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3일 “올해 1분기 담배 밀수입을 집중 단속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배 규모인 13건, 총 179만 갑(72억 원) 상당을 적발 했다”며 “적발된 밀수입 담배 중 중국산 담배는 89만 갑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해 밀수사건 최초로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양승혁 과장은 담배 밀수 단속결과를 공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을 오가던 보따리상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상화물로 담배 밀수품을 가장해 밀수한 내역을 단속했다”며 “2019년 월 평균 6회씩 중국을 오가며 담배를 밀수한 보따리상이 약 3~4천 명 수준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20년에는 보따리상을 통한 밀수 적발 건이 10%로 줄어들어 ‘혼재화물(LCL: Less then a container Load)’을 이용한 해상을 통한 밀수는 물론 품명 위장 및 보세구역내 물품 바꿔치기 등을 단속한 결과”라고 공개했다.
 

▲ 사진=관세청 제공 / 적발된 중국산 밀수 담배(2021.05.13)


이번 결과가 발표 되기 전 인천세관은 지난 7일 혼재화물(LCL) 관련 ‘한국국제물류협회’와 ‘한국관세물류협회’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발적인 신고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또 그보다 앞선 3일에는 인천세관과 평택세관은 해상 밀수 주요 루트인 서해안 단속에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혼재화물 및 해상특송을 통한 주요 불법 행위 발생분야에 감시를 강화하기로 협의해 서해안 통관 및 조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에 나서고 있다.

 

▲ 도표=관세청 제공(2021.05.13)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범들이 담배 밀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정상적으로 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이 소매가 4,500원 기준 1갑당 64.7%에 해당하는 2,909.4원이 부가되기 때문”이라며 “밀수담배는 에쎄를 기준으로 1갑당 약 2천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해 20피트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면 약 35만 갑이 들어가는데 이 경우 총 7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를 밀수업자와 밀수담배 도매상, 그리고 소매상이 각각 1갑당 1천 원에서 500원까지 나눠 갖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 도표=관세청 제공(2021.05.13)

관세청은 “ 담배 밀수가 각종 세금을 포탈하는 등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며 밀수 수법이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어 밀수범을 대상으로 관세법상의 밀수 처벌 조항은 물론 최초로 특가법상 가중처벌조항까지 적용했다”며 “향후 적발사례를 정밀 분석해 단속을 강화하고 밀수 적발시 국내 유통체계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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