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 판도 뒤집을 '히든카드' 생기나

입국장인도장과 기내면세점 생존경쟁 '승부수'
법률 개정으로 바로 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여
중소 면세점 관계자 "담배 마진율 높은편, 매출 상승 기대할 수 있어"
기사입력 : 2019-12-19 11:32:12 최종수정 : 2021-02-19 16: 04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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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국장면세점에서도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책을 통해 개장 7개월간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던 입국장면세점의 매출이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쟁구도에 있는 입국장인도장 및 기내면세점과의 생존경쟁에서 ‘승부수’를 둘 원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자료=2020년 경제정책방향

2020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이 19일 공개됐다. 정부는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공항(김포 등)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포, 김해, 제주는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입국장면세점은 신규 사업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지난 5월 31일 개장했다. 에스엠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에 엔타스면세점이 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자리잡았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매출 성적은 부진했다. 윤관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입국장면세점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5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16만 7,000명이 입국장면세점을 이용했으며 총 매출액은 187억 6,700만 원이다. 1인당 평균 사용 금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월별 매출을 살펴보면 개장 첫 달은 5만 455명이 이용했고, 54억 9,3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 53억6,200만원, 7월 41억8,700만원, 8월 47억7,300만 원, 9월 43억1,400만 원을 기록해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 선정 및 간접사항 검토연구용역’의 보고서가 예상했던 2019년 예상 이용객수와 매출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치다. 

 

이처럼 입국장면세점이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배경에는 국내 시장 교란 등의 이유로 인기 품목 중 하나인 담배 판매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양하지 못한 브랜드 구성과 작은 규모의 매장도 여행 후 귀갓길을 서두르는 여행객들의 눈길을 끌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였다. 

 

입국장면세점의 생존을 위협하는 건 이 뿐만이 아니다. 여전히 담배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입국장인도장 도입에 잠정합의했다. 입국장인도장 도입 시 여행객들의 쇼핑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출국장인도장의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결정에 업계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입국장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인도장이 도입되면 대기업 독과점이 지금 보다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기업 면세점은 입국장인도장의 도입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인터넷면세점 운영에 자신 있는 대기업 면세점 입장에서는 입국장인도장이 신설되면 상당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귀국 전 가장 마지막 면세품 구입 통로라는 공통점을 가진 기내면세점과의 경쟁도 불가피했다. 기내면세점 업체는 사실상 입국장면세점을 직접적인 경쟁상대로 보고 6월 한 달 ‘주류’등 핵심품목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공세를 펼치며 경쟁을 유도한 바 있다. 이러한 할인 행사와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에 입국장면세점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6~9월부터 기내면세점 매출액은 소폭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내판매점 항공사별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기내면세점의 올해 월별 매출액은 6월 252억 원, 7월 248억 원, 8월·9월 2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말 입국장면세점 개장 이후인 6~9월 여름시즌 기내면세점 매출은 1,00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3억원보다 오히려 63억원이 늘었다.

 

기내면세점의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입국장인도장의 등장으로 입국장면세점의 생존 가능성은 더욱 희박했다. 하지만 담배 판매가 허용되면서 입국장면세점은 폐점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한숨 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중소 면세점 관계자는 “담배 마진율이 다른 품목보다 좋은 편”이라며 “담배 판매가 허용이 되면 입국장면세점의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담배 판매가 허용이 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필요한 법률까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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