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세점협회, 회원사 의견도 무시하고 ‘독불장군’ 행태

부당해고건 ‘지노위’서 패소 했지만 ‘중노위’에 재심청구
회원사인 면세점들 재심청구 취소 요청했으나 무시
낙하산 인사의 폐해 극명하게 드러나 자리보전에만 급급
만일 중노위서도 지노위처럼 원직복직 결정되면 책임론 부상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중국, 국내 협회는 무엇하는지 답답
기사입력 : 2022-03-31 11:34:03 최종수정 : 2022-04-04 10: 13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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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이사장 박철구, 이하 협회)가 직원 부당해고 건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판결해 달라고 신청했다. 애초 협회 회계과장인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자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이 해고가 부당한 해고라며 원직복직 명령을 판결했다. 그러나 협회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신청한 결과 오는 4월 11일(월) 심문 일정이 결정 됐다.
 

▲ 사진=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문 36페이지 일부(인천2021부해615, 2022.01.06 판정)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근거로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일부 태만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징계처분이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적시했다.

▲ 사진=한국면세점협회 감사위원회 의견 회신 공문(2022.03.03)

그러나 협회 상근 임원인 박철구 이사장과 경영지원단장 B씨(현 본부장 직무대행 겸직)는 A씨의 복직을 명령하지 않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소를 했다. 이 시기는 협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 협회장 취임, 회원사들의 협회 담당 임원의 세대교체 및 협회 예산 결산 및 감사 에 따른 협회 총회등이 개최되는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는 기존 상근 임원진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소 결정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협회는 관세청 출신 인사의 낙하산 선임 문제 및 코로나로 인한 업계의 위기속에서 복지부동한 근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수차례 비판을 받아 왔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직원에 대한 복직명령이 알려진 후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사들은 3월 3일 협회에 공문을 보내 직원 A씨에 대한 재심청구 건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바 재심 청구가 실익이 없고 한국면세점협회의 이미지 실추만 우려된다”며 “재심청구를 철회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그러나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강행하고 있다.

만일 회원사의 의견도 무시한 채 협회 상근임원 단독으로 중노위에 재소한 결과 다시 한번 지노위와 동일한 구제신청 인용으로 원직복직 명령이 떨어진다면 중노위 재소를 위해 사용한 법무법인 비용 및 협회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선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무리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회원사의 간곡한 입장에도 이를 강행한 상근 임원 및 협회 내부 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협회 회원사의 일각에서는 “협회가 구성원인 면세점의 간곡한 의견도 듣지 않고 회원사와 분리된 채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아예 회원사가 제공하는 협회 운영비를 차단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하나”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 출신 인사가 낙하산으로 자리해 관세청장과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는 물론 실무적인 업무에도 모두 협회가 배석하기 때문에 회원사인 면세점의 목소리를 쉽게 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관세청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임재현 현 청장이 강력하게 협회 인사에 관세청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향후가 문제가 아니다. 현재 협회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국내 면세업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책적인 대안이나 미래를 준비하는게 아닌 송사에 집중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국인 중국이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자국의 면세산업을 세계에 알리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면세협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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