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도운영위원회 6월 말로 연기

기재부 관계자 “일정 미루어져 개최 연기”
코로나19 여파로 적당한 시기 모색하나
2019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현대만 입찰 나서
올해도 흥행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사입력 : 2020-05-22 11:39:21 최종수정 : 2021-02-22 18: 35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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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했던 제도운영위원회가 운영된지 두 번째 개최를 앞두고 6월 말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일정이 미루어지면서 5월은 힘들 것 같고 6월 중순 혹은 6월 말에 제도운영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면세점 제도 마련의 적당한 시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신설했다. 기재부는 "면세점 특허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후 2019년 5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첫 번째 위원회를 열고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 및 대기업 면세점 기업의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진출 방지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자료=기획재정부(2020.05.14)


특히 전년 대비 지역별 매출액이 2,000억원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신규 특허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했다. 그 전까지는 외국인 매출액 및 외국인 이용자 수가 각각 50% 이상이어야 하고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했다. 중소‧중견면세점은 원칙상 상시 진입을 허용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제한 가능하다. 


이같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2019년 기재부는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 5곳(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내면세점 5곳의 특허 신청을 받은 결과 현대백화점면세점 단 한 곳만 두산이 철수한 두타면세점 자리에 입찰 신청서를 접수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정부가 무리해서 면세점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진입과 퇴출이 용이한 시장 경쟁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는 특허수를 기계적으로 늘리기보다 신규 사업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9년 당시 제주와 부산은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1년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년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 특허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9년 제주지역 면세점 신규 특허를 1년 동안 유예한 만큼 올해는 신규 특허를 내줄 가능성이 있다고 점쳐졌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올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나온다고 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입찰 흥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수익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면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면세업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운영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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