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학회, “1년 한시적으로 면세한도 600→3천달러 시험 제안”

업계는 “면세한도 상향으로 직접적인 개선효과 기대”
학계와 연구위원들, “본질은 면세한도 상향이 아니라 코로나 종식”
국내 면세업계 기형적 구조 개선 위해 ‘면세역직구’ 도입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1-11-30 11:42:38 최종수정 : 2021-11-30 11: 5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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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관광학회 제공 / 2021 제주관광학회 추계 정책토론회, 제주웰컴센터(2021.11.29)

 

제주관광학회(회장 제주대 홍성화 교수)는 29일 제주웰컴센터에서 21년 추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위드코로나 시대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김병삼 사무처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희수 연구위원, 한국관세학회 라공우 학회장, 제주특별자치도 변영근 관광정책과장, 제주연구원 신동일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신라면세점 신제주점 유찬 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홍성화 교수는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국내 면세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세한도를 현재의 600달러에서 제주를 실험무대로 1년간 3천달러로 상향해 보자”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국내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총 매출액이 24조9천억 원에서 2020년 15조5천억 원으로 37.6% 줄어 들었는데 관광특구인 제주지역에 국한시켜 보면 2019년 약 2조4천억 원에서 2020년 약 4천억 원에 그쳐 83%나 하락해 그 피해가 더욱 막심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면세업계의 고용문제도 “전국 평균 고용 감소율이 42.7%인 반면 제주지역은 고용 감소율이 62%에 달해 매출액과 고용감소가 다른지역에 비해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국내 면세산업이 중국 대량구매 상인들에게 매출액의 80~90%가 잠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전 시킬 카드가 필요하다”며 “제주도에서 배워간 내국인 지정면세점 제도를 적용한 ‘하이난’을 성장시키기 위한 회심의 카드로 중국 정부는 내국인의 면세한도를 대폭 증가시켜 대성공을 이뤘고 국내 면세업계를 주도하는 대량 구매상인 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홍 교수는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는 우리도 내국인의 면세한도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 중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김병삼 사무처장과 신라면세점 신제주점 유찬 점장만 홍 교수의 면세한도 적극 상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반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희수 연구위원은 “면세한도 증액은 곧바로 조세감면으로 이어진다”며 “면세한도 증액이 이뤄지기 위해선 우선 기재부와 관세청 등 정부 주무부처가 보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관세학회 라공우 학회장도 “면세점의 발전은 외국 관광객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방한이 많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매출액 증대 등 지원 정책은 그러한 대전제가 시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변영근 관광정책과장은 “면세점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지역에 공헌해 긍정적인 면모를 심어 줬지만 코로나 이후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외 관광객의 제주도 방문이 우선적인 부분이라며 전세기 확충과 직항 활성화 및 조기 복항 등을 선결과제로 고민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22년 1월 이후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 것”이기에 시간이 해결책 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참석자들의 성향상 발표자인 홍 교수를 제외하곤 관광과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면세한도의 상향을 주장했지만 학계와 연구기관을 대표한 기타 토론자들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한도의 상향 만으로 시내면세점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모자라고 관광과 외국인의 방한,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코로나의 종식이 전제조건이 된다”는 인식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국내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내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한도는 5천달러로 상향 됐지만 면세한도는 여전히 600달러로 묶인 부분에 대한 간격이 해소되어야 내국인의 포스트 코로나 시기 ‘보복소비’에 면세점이 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해외 외국인들이 방한하지 않더라도 국내 면세점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한시적인 조치를 취해주는 ‘면세역직구’의 도입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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