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이 퇴직 임직원이 설립한 협력업체 명의를 이용해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하고 관세 54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업체와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세관 조사1국 ‘윤청운’ 국장은 5일 “FTA 저율관세할당 제도를 악용해 맥아 5307톤을 부당하게 배정받고 관세 54억 원을 탈루한 업체를 적발했다”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9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FTA 저율관세할당(TRQ·Tariff Rate Quota)’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특정 물품의 일정 물량까지 낮은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고, 배정물량을 초과하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내 물가 안정과 관련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일정 기간 세율을 낮추는 일반적인 할당관세와는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이 다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맥아 FTA TRQ 물량을 배정받으면 최대 161.4%인 관세율 대신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체 물량은 신청업체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돼 개별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수량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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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세관 보도자료 갈무리, 2026.11.05. |
서울세관에 따르면 피의업체는 신청업체마다 같은 규모의 물량을 배정받는 점을 악용해 퇴직 임직원들이 설립한 협력업체 2곳의 명의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업체는 본사와 협력업체 2곳의 명의로 각각 물량을 신청해 정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FTA TRQ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협력업체가 실제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꾸며 맥아 5,307톤을 관세율 0%로 수입했다는 것이 세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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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포그래픽=서울세관 제공, 거래관계도, 2026.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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