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리포트는 지난 27일 “중국 재무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이 현재의 시내면세점 정책을 연구하고 개선한 결과 중국 본토에 다수의 시내면세점을 신규로 설립하는 안에 대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발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1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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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국 정부 당국 공고문 갈무리, 2024.08.29. |
우선 27일 발표된 내용중 중요한 부분은 현재 중국 본토에 운영중인 시내면세점을 세가지 섹터로 구분해 10월 1일 발표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국의 대표적인 국영 면세기업인 중국면세그룹(China Duty Free Group, CDFG)이 운영 중인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다롄, 샤먼, 싼야(하이커우 제외)의 6개 시내면세점을 대상으로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현재 중국해외인사서비스유한공사(CNSC)가 운영하는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다롄, 난징, 충칭, 허페이, 난창, 쿤밍, 항저우, 정저우, 하얼빈의 12개 ‘외환(foreign exchange)’ 면세점을 시내면세점으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1선도시인 광저우, 청두, 선전, 톈진, 우한, 시안, 창사, 푸저우 등 8개 도시에 시내면세점 1개를 신규로 설립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기존 18개 면세점을 시내면세점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8개 일선 도시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립하는 등 27일 발표에서만 총 26개 시내면세점이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공개한 것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특히 신규로 설립될 중국 본토 시내면세점에서는 주로 ‘식품’, ‘의류’ 및 ‘액세서리’, ‘여행가방’, ‘신발’ 및 ‘모자’, ‘영유아용품’, ‘보석’ 및 ‘수공예품’, ‘전자제품’, ‘향수’ 및 ‘화장품’, ‘알코올’ 및 기타 ‘휴대하기 쉬운’ 소비재를 판매하고 구매는 중국에서 해외로 출국 하는 관광객의 항공권과 국제선 페리 탑승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출발하기 60일 전부터 판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사실상 국내 면세점의 시내면세점을 그대로 복사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 전문가는 해당 정책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출국전 시내면세점에서의 소비를 장려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한국 면세점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며 “최근 중국 당국이 해외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 도입 및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 면제 조치 실시 등 해당 정책의 연장선에서 도입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우선적으로 발표된 내용만 보더라도 국내 시내면세점의 운영정책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세계 면세산업 및 여행소매업에서 최초로 시내면세점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최고 단계까지 올랐던 국내 면세업계가 코로나로 주춤한 사이 중국은 본토에 수 십 개에 달하는 시내면세점을 직접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해 국내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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