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조사총괄과 안정호 과장은 2일 “해외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며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하였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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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5.12.02. |
안 과장은 “외국으로 정상적인 방법을 거쳐 수출된 담배를 해외에서 수집해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를 생수 등 대체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이들의 범행수법을 자세히 공개 했다.
서울세관은 2025년 2월 경찰로부터 불법 담배가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개월간 탐문, 잠복, 운송차량 미행, CCTV 분석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한 끝에 범행에 사용되는 비밀창고를 특정했다. 이어 압수영장 집행,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 수사를 통해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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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5.12.02. |
서울세관이 공개한 이들의 범행수법은 해외로 판매된 정상 국산 담배를 해외 현지에서 매집하여 국내로 반품하는 형태로 들여왔다가 다시 제3국으로 담배를 보내는 것처럼 꾸미고 국내로 들여온 담배를 바꿔치기 한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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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5.12.02. |
이들이 밀수한 목적은 수입 담배에 부과되는 고액의 제세 및 부담금을 회피해 그 차액으로 이익을 얻고자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궐련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제세와 각종 부담금의 합계액은 61억 원 상당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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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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