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세관장 최능하)은13일 “지난 2월 동남아발 신종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후, 가상화폐로 은닉한 피의자의 이익금을 관세청 최초로 몰수보전하고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 마약조사2과 최상배 과장은 “최근 특송화물을 이용해 신종마약류 JWH-018 계열(일명 ‘합성대마’)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신종 마약 밀수수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상화폐 지갑에 은닉한 마약 밀매자금 3억원 가량을 찾아낸 후, 동 자금이 마약밀수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A가상화폐거래소에 보유중이던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관세청과 인천세관이 수사과정에서 밀수에 사용된 가상화폐를 몰수보전한 사례는 국내 최초다. 특히 가상화폐가 가진 익명성으로 인해 마약밀수 거래수단으로 이용되던 가상화폐에 대해 피의자가 이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금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마약밀수 및 국내 밀거래를 차단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밀수 추적기법 개발 등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향후 마약자금 은닉 및 마약밀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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