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틈타 온라인 폐쇄몰을 이용해 가짜 해외 유명상표 의류를 판매한 의류도매상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11일 “가짜 해외 유명 상표 26종의 의류 2천여점(12억 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후 국내 의류소매상에게 판매한 의류도매상 2개 업체(5명)를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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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세관 제공 / 가짜 해외 유명상표 의류 12억 원 상당 유통 적발(2021.08.11) |
서울세관 조사1관 이은렬 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외부행사가 축소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의류도매 지역상권이 붕괴되자 일부 의류도매업체가 가짜 해외 유명 상표 의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폐쇄형 의류거래 B2B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어 사업자등록번호 및 업태(의류사업)가 확인된 특정 의류소매상에게만 의류를 공급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세관에 단속된 2개 업체에 대해 이 과장은 “중국 가짜 의류 제작·공급업자와 중국 모바일 메신저(WeChat)를 통해 중국 업자가 가짜 유명브랜드 의류 및 악세사리의 사진과 가격을 제공하면 국내 업체는 이를 확인한 뒤 주문했다”며 “주문한 가짜 상표 의류를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을 이용해 자가 사용물품인 것처럼 반입하는 한편,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다수의 휴대전화번호 및 지인들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1,500여 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고 치밀한 밀수 및 국내 유통방법까지 공개했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판매한 가짜 상표 의류는 정품 대비 약 4배가량 저렴한 가격(예: A사 정품 바람막이 12만원, 가품 바람막이 3만원)에 의류소매업체에 공급했고 의류소매업체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SNS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유명 상표 제품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나 공식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 시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SNS 또는 오픈마켓 등 사이버몰에서 위조품을 판매하는 신종 수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공정경쟁 및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지재권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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