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18일 “국내보다 약 4.6배 높은 담배 판매가격을 가지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로 국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출하려던 담배 총 1,198보루(53백만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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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세관 제공 / 호주·뉴질랜드로 간이통관으로 밀수출하려던 국내 유통 담배 적발(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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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세관 제공 / 호주·뉴질랜드로 간이통관으로 밀수출하려던 국내 유통 담배 적발(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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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세관 제공 / 담배 밀수출을 위해 화장품 마스크팩으로 위장 적발(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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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세관 제공 / 밀수출위해 화장품 마스그 팩으로 위장한 담배 적발(2021.05.18) |
인천세관 공항통관검사3과 이상수 과장은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우 담배가격이 국내 담배 평균 판매가격인 4,500원보다 4.6배 높은 약 21,000원 상당으로 높아 이 지역 흡연자들 사이에서 가격이 싼 담배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담배 판매가격이 낮은 국내 유통 담배를 호주 등으로 발송시 세관 신고 사항에 품명을 일반 생필품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간이 특송수출 통관절차를 악용해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밀수출하려던 담배 전량을 몰수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국제특송업체 등과 협력하여 담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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