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이번엔 ‘에르메스’·‘샤넬’ 등 4천여 건 밀수 적발

기사입력 : 2021-07-07 11:33:10 최종수정 : 2021-07-07 11: 38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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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 압수된 밀수품 전체(2021.07.07)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7일 “특송화물을 이용해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 핸드백과 지갑 등 4천여 점 시가 38억 원 상당을 밀수해 국내에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한 업자 2명을 적발해 검찰에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이들이 밀수한 제품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 압수된 에르메스 핸드백(2021.07.07)


인천세관 조사5관 안정호 과장은 “이들 일당은 지난 2017년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며 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유명 브랜드의 가방·지갑·신발·의류 등을 유럽 현지와 캐나다 등지에서 저가로 구매영수증을 조작해 반입했다”며 “‘특송화물’을 통해 친척과 지인 명의로 소량씩 분산해 소액 자가사용 물품으로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 했다”고 밝혔다.


▲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 압수된 샤넬 핸드백(2021.07.07)

안 과장은 “특히 이들이 신품을 수입하면서 제품과 박스를 별도로 분리해 반입하고 만일 밀반입 제품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중고로 둔갑시키는 등 관세를 포탈했다”며 “판매용 물품 반입으로 의심되는 물품 적발을 위해 수천여 건의 특송화물 반입내역을 집중추적해 적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해외 유명 상표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관제도를 악용한 밀수입과 저가 신고를 통한 세금 포탈 등의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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