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세관 제공 / 상표법 위반 위조상품 보관창고(2022.04.14) |
끊이지 않는 위조상품 밀수가 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14일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의류, 신발 등 총 6만1천여 점, 정품시가 1천 2백억 원 상당을 불법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범죄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과 관계자는 “최초 정보 입수 후 잠복 등을 통해 유통단계를 역추적 한 후 위조상품 보관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일당이 보관 중이던 위조가방, 지갑 등 1만5천여 점을 전량 압수하고 관련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며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조직은 위조상품을 유통하기 위해 판매총책 A(여, 38세), 창고 관리 B(남, 38세), 국내 배송 C(남, 58세), 밀반입 D(여, 38세)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조상품을 조직적으로 밀반입, 보관, 판매,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사건 개요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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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서울세관 제공(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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