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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공항세관 제공, 담배 대신 골판지를 채운 가짜 담배 상자, 2024.04.01. |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국장 염승열),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1일 “면세 담배 70만 갑(37억 6천만 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 6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 갑(35억 8천만 원 상당) ’밀수입을 예비‘한 총 77억 원 상당 면세품 밀수입 일당 5명에 대해 지난 2월 23일 3명 구속기소, 3월 29일 1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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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공항세관 제공, 밀수입해 숨겨 놓은 면세 중국산 담배 압수, 2024.04.01. |
인천공항세관 오민진 조사관은 “범인들이 관세 없이 밀수입한 면세품을 높은 마진에 되팔아 수익을 얻고자,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해 반송수출(제3자반송)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수출용 박스로 포장한 상태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한 후, 미리 준비된 비슷한 외관의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한 다음, 가짜 박스를 면세품인 것처럼 위장해 수출하고, 면세점에서 받은 실제 면세 양주와 담배는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했다가 이번에 적발 됐다”고 말했다.
국내 면세점에서 코로나 기간 외국인의 방한이 어려워진 관계로 반입했던 재고품을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관세청은 지난 2020년 4월 29일 국내 면세품에 대해 제3자 반송 허용과 수출신고 후 내수 판매 허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면세품 재고처리 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들 범인 일당은 정부의 면세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상황의 빈틈을 노려 시세차익이 높은 양주와 담배 등을 ‘다이고(대량판매상인)’들 이용해 구입한 후 ‘박스갈이’ 수법으로 국내로 밀반입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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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공항세관 제공, 양주를 바꿔치기한 생수, 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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