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인도장 다회발송, 실효성 “있다vs없다” 찬반논쟁

오는 31일 종료되는 제3자 반송 대안으로 수출인도장 통한 다회발송 허용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제3자 반송과 달리 해외 법인 없어도 가능”
그러나 중국 당국에 수출 내역이 자동으로 전달돼 中 보따리상 부담감↑
국내 체류기간도 2개월로 가닥잡혀…“너무 짧다”
기사입력 : 2020-12-22 15:40:01 최종수정 : 2021-02-19 15: 35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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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제3자 반송’ 제도의 연장선으로 내놓은 수출인도장 다회발송 허용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다회발송은 ‘출국 전 면세품 발송’이라는 특성상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핵심 관건이다. 하지만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구매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면서 일각에서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반드시 수출인도장을 통해 물품을 해외로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어 중국인 보따리상들의 활동에도 크게 제약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수출인도장 인도 대상 물품 확대 지침’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해 수출인도장 인도 대상 물품을 보세판매장 물품으로 확대하고, 수출인도장 물품 구매자에 대한 출국관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종료시점은 출·입국 및 면세점 이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한다.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출국 전 해외로 물품을 여러 번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제3자 반송의 경우 해외에 법인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해 그 범위가 좁았지만, 이번에는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에 면세품을 여러 차례 발송할 수 있게 되면서 실효성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인도장을 통해서 면세품을 발송해야 한다는 점이 발목을 붙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출인도장을 이용하게 될 경우 중국 당국에 수출 내역이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이용을 꺼려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이점에 대해 “수출인도장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인 보따리상들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3자 반송처럼 활성화될 수 있을 지는 당분간 좀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수출인도장은 면세품 현장인도 제도가 국내에 정착된 뒤 악용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동안 국산 면세품을 현장인도했던 중국인 보따리상들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기록은 한국에 남았지만 해당 구매자가 얼마를 구매했는지 구매자의 국가 세관에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았다. 수입물품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구입자를 비롯 물품 가액 등이 정확히 기록되지만 외국인 구매자의 자국 신고 상황은 관세청은 물론 국내 면세점의 입장에서도 의무사항도 아니고 관여할 바도 아니기 때문이다. 수출인도장을 통해서 면세품을 발송하게 될 경우 중국 당국에 공식적인 수출내역이 자동으로 통보된다는 점은 제3자 반송과는 또 다른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업계는 과거 수출인도장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중국 다이고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또 관세청이 “수출인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고 세관에 사전 등록한 외국인 구매객이 2개월 동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히면서 업계는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이 세관에 등록된 외국인 구매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2개월’로 못박으면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의견이다. 특히 현재 중국인 보따리상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에 상호 입국 시 방역을 위해 반드시 자가격리를 2주간 거쳐야 해 수출인도장은 실제론 한 달밖에 이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1년 1월 부터는 수출인도장을 통해 면세품을 보내려는 보따리상들은 1개월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해 반드시 2개월마다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국내로 입국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주 1회 운항하는 중국항로 비행기 항공편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2개월은 좀 짧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관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인도장은 애초 설립취지의 범위를 훌쩍 뛰어 넘어 이용가능하게 제도를 최대한 완화한 것은 맞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인도장을 통해서 다회발송을 이용할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는 사실상 물건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3자반송의 경우 그간 면세점 매출 실적에 집계되지 않고 수출 실적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수출인도장 다회발송의 경우는 세관 신고 매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활성화 된다면 내년 면세점 매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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