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2,200만 명 입국자 편의↑

신고서 작성 시간 107만 시간 단축 및 신고서 제작 예산 2억 4천만 원 절감
기사입력 : 2023-12-22 12:14:24 최종수정 : 2023-12-22 12: 18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2일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이승필 과장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했다”며 “특히, 8월 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도 개선해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이후 입국한 여행자(약 2200만 명, ’23.12.20기준) 중 대다수의 신고서 작성 시간(약 107만 시간, 1인당 작성 시간 3분 기준)을 단축하고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 2억 4천만 원(종이 신고서 1장당 11원)을 아꼈다.

이 과장은 “향후 연간 약 5천만 명의 입국자가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류열풍으로 급증하는 외국인 입국자의 편의를 높여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