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텐센트 반독점 규제 ‘칼날’…中 화장품 시장 온라인 구조변화↑

시진핑 국가주석 “2021년 대기업 반독점 규제·부동산 안정”방점
지난달 10일 반독점 규제 초안 공표에 이어 알리바바·텐센트 벌금 부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 가속화 했던 中 화장품 시장 긴장
기사입력 : 2020-12-17 12:30:26 최종수정 : 2020-12-17 14: 51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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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중국 화장품 시장의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인터넷 플랫폼 알리바바와 텐센트 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반독점 카드를 빼들었다. 그동안 느슨한 규제 속에서 덩치를 키워온 중국 인터넷 기업이 정부의 규제로 발목을 붙잡히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른 성장세를 보였던 글로벌 브랜드 화장품부터 현지 화장품 브랜드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 2020.12.14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지난 14일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각각 50만 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당국에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M&A)한 행위가 반독점법에 위반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알리바바가 온·오프라인 유통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2014∼2017년 백화점을 운영하는 인타이 상업 지분 73.79%를 신고 없이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됐다. 텐센트의 경우 독서 콘텐츠 서비스 회사인 위원(閱文)이 작년 8월 영화·드라마 콘텐츠 제작사인 신메이리(新美麗) 미디어 지분을 100% 인수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자료=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반독점 규제 가이드라인 / 2020.11.10

 

이는 중국 당국이 지난 11월 10일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반독점 규제 초안을 공표한 후 사실상 처음으로 구체적인 제재에 나선 것으로 시장에 주는 의미는 상당하다. 중국 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정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요구, 혹은 쇼핑 이력 및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의 소비 성향과 지급 능력, 빅데이터 등의 알고리즘에 기반해 고객에게 맞춤형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자료=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반독점 규제 가이드라인 / 2020.11.10

 

중국 정부가 내년에도 대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것으로 보이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중국 화장품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중국 화장품 시장은 중국 모바일 인터넷의 발전과 소비 습관 변화, 그리고 다양한 국내외 뷰티 브랜드가 잇따르면서 온라인 플랫폼 진입에 공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챈조망(前瞻网)이 밝힌 데이터를 보면 중국 화장품 시장의 전자상거래 시장점유율은 중국 모바일 인터넷의 발전과 다양한 국내외 뷰티 브랜드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으로 2012년 10.2%에서 2020년 31.5%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 


이맹맹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은 지난 14일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이전 중국 화장품시장에서 전자상거래 채널의 시장점유율은 1% 미만이었으나 2009년부터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 2016년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중국에서 웨이보, 뷰티앱 등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 타오바오몰이 티몰(天猫)로 이름을 바꾸고 브랜드 중심의 유통채널로 전환하면서 수많은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가 온라인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무역관이 알리바바 계열의 플랫폼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1월 기준으로 ‘로레알’이 12억 9,700만 위안(약 2,176억원), ‘에스티로더’가 12억 7,800만 위안(약 2,143억원), ‘OLAY’는 11억 7,300만 위안(약 1,968억원), ‘랑콤’이 11억 2,900만 위안(약 1,894억원)에 달하는 등 4개 브랜드 거래액이 10억 위안(약 1,678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브랜드들은 올해 코로나19 방역기간에도 평균 60%의 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글로벌 브랜드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코스메틱 브랜드들도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어 당군간 중국 화장품 시장의 전자상거래 판매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1년 핵심 정책으로 대기업 위주의 시장 독점 체계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에 방점을 두면서 장기적인 시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 흐름에 정체기가 오거나 새로운 형태의 지각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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