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여름휴가 국내여행 계획시 ‘렌터카’ 사고 유의

렌터카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위는 수리비 과다청구
예약 취소시 계약금 떼먹거나 위약금 과다청구 가장 높아
관광공사와 23일 빅데이터 협약체결로 관광 트렌드 분석
기사입력 : 2021-06-23 12:39:29 최종수정 : 2021-06-23 13: 3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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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자 국내 여행을 수요가 증가하고 렌터카 사용이 늘자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2일 “렌터카 사고 관련 처리비용 과다청구나 예약 취소시 환급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백신접종에 속도가 붙어 ‘트레블버블’ 체결에 따른 해외여행 가능성이 7월부터 높아졌지만 협약체결국에 국한되고 백신접종이 모두 완료된 후 2주가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이유로 올해 여름휴가는 국내여행이 여전히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여름휴가를 국내여행으로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렌터카’ 이용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송선덕 팀

▲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2018~2020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2021.06.22)

장은 “2018년~2020년 3년간 접수된 렌터카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건수에서는 2년 연속 증가했고 특히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23.9% 증가했다”고 말했다. 송 팀장은 “피해구제 신형 유형을 분류한 결과 차량 사고 발생시 렌터카 회사의 비용 과다청구가 40.6%(총 354건)로 렌터카 수리비는 물론 면책금·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한 경우를 지적했고,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예약취소를 해야 함에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피해가 43.9%(총150건)으로 가장 많은 사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송 팀장은 “렌터카 이용시 사고를 당해 차량을 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비자 입장에선 과다한 수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청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이 미비해 수리내역을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휴차료’의 경우에 대해서도 “사고로 인해 차량이 수리하는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에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의 경우도 기준이 정확치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23일 빅데이터 교류를 통한 관광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공사가 보유한 이동통신·신용카드·내비게이션·소셜미디어 데이터 등 ‘관광빅데이터’와 소비자원이 보유한 ‘ 소비자상담 및 위해(危害) 데이터’ 및 자체 보유기술을 상호 제공해 세밀한 국내여행 인프라 개선점 도출과 여행트렌드 분석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협약체결을 을 기점으로 반려동물 관련 카드 및 소셜미디어 데이터와 반려동물 동반여행 중 숙박 및 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위해 데이터 등을 융합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트렌드 분석’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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