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기재부·관세청 엇갈린 분위기

관세청 “기내면세점, 시내·출국장과 거의 같은 효과”
기재부 “외국 대비 국적 항공사 경쟁력 약화 우려”
시내·출국장보다 이익률 높은 기내면세점
국내 면세산업 내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부각
기사입력 : 2018-11-21 13:22:58 최종수정 : 2021-06-27 15: 07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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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심기준 의원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기내면세점에도 시내·출국장면세점과 같이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 정부에 질의를 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간 엇갈린 주장을 내고 있다. 


김 관세청장은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기내면세점은 시내·출국장면세점과 거의 같은 효과를 보인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에선 “실질적으론 시내·출국장면세점과 유사하나 국제규범인 ‘개정교토협약’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내면세점에 대한 통제가 없다”고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올해 8월,윤호중·이원욱·강훈식 의원이 주최하고 본지 (DFN,티알앤디에프뉴스)와 한국면세연구원이 주관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변정우 경희대 교수는 “기내면세점은 기내 승무원이 면세품을 판촉하기 때문에 별도의 판촉사원이 없고 건물 임대료나 영업장 인테리어 비용이 없으며, 영업유치 비용도 필요치 않다”며 시내·출국장면세점에 비해 기내의 수익률이 더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허수수료 부과 외에도 기부금 등 명목으로 사회환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국적항공사 기내면세점의 2017년 연매출은 3,161억원이다. 그 중 대한항공 1,699억원, 아시아나항공 961억원으로 두 항공사의 기내면세점 점유율이 84%에 육박한다. 이외에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은 42억원, 진에어 47억원, 티웨이 17억원, 이스타 17억원, 에어서울은 10억원 연매출 수준이다. 특히, 대한항공 조 씨 오너일가는 기내면세점으로 ‘통행세’를 거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시내·출국장면세점의 경우 정부가 허가한 ‘특허’를 획득해야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때문에 매출액 대비 최대 1% 특허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반해 기내면세점은 동일 면세품을 판매함에도 특허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을뿐더러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노성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도 “제도적 불공평에서 비롯되는 기내면세점의 과도한 이익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의 시발점은 면세점사업자 선정에서 온다. 시내·출국장과 같이 특허심사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기내면세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중이다. 진승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과장은 "관세청의 요구가 있다면 협조해 기내면세점 제도개선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나가겠다"며 "국회에 제출한 기내면세점 관련 답변이 기재부의 기조다"라고 말해 업계의 비난을 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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