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국산 철강제품 상계관세 부과 후폭풍

2023년 9월 미 상무부 국산 철강 후판에 1.08% 상계관세 부과
미국 상계관세 311건 적용 등 자국 이익 위해 적극 활용
정부차원 공식·비공식 사전 활발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
해당 기업 USCIT 등 항소 제기해 결과 귀추 주목
기사입력 : 2024-02-02 13:49:35 최종수정 : 2024-02-02 14: 03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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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미 상무부가 미국에 수출되는 국산 철강 수출품에 대해 상계관세 1.08%를 매기는 것으로 확정 발표한 후 정부 차원의 미온적인 대응과 후속 조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3년 국감에서 기획재정부에 “美 상무부가 23년 9월 우리나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에 연간 5만톤 규모로 수출하는 ‘철강 후판(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 고온에서 압연한 강판으로 두께 6㎜이상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1.08% 확정 발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대응하는 지”를 따져 물었다.

당시 기재부와 산자부 담당자는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등에 제소를 통해 미 상무부가 한국전력의 낮은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인정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점에 대해 진 의원은 “우리 정부 기재부와 산자부 등 관계 기관이 전기요금이 WTO 협정상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적극적인 사전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미 국제무역법원이나 연방항소법원에 소를 제기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소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관세를 부과받은 기업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이재완 과장은 2월 1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과를 중심으로 국감 이후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소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과 긴밀하게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 출처 : OECD-IEA Prices Taxes Statistics Database(2023.10월 기준)


문제는 이번에 제기된 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가 적정한 조치냐는 것이다. 진의원은 지난해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미 상무부가 문제 삼는 산업용 국산 전기료가 OECD-IEA 자료를 보더라도 22년 기준 한국의 1메가와트(MWh)당 95.3$ 보다 미국은 오히려 낮은 84.5$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평균해서 비교해도 한국의 전기료가 미국에 비해 74.2% 수준에 불과한데 미 정부가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를 보조금으로 규정해 상계관세를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정민정 조사관은 24년 1월 12일 “상계관세가 주로 불공정행위의 원인을 상대국 정부의 보조금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는 사전에 정부 차원의 답변서 제출이나 양자 협의, 그리고 상대국의 공청회 참석 등 다양한 공식절차는 물론 서한 발송을 통한 정정이나 우려를 표하는 비공식적인 절차로 상계관세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출처 : 무역위원회, 對韓 해외 수입규제현황, 무역구제 제82호, 2023, p.76.

한편 미국은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계관세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2건의 상계관세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계관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사전 조치로 상대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자료 축적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상계관세 조치를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이다.

진 의원은 “정부 관계기관에서 사전에 국산 산업용 전기요금이 수출 상대국인 미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다양한 공식적인 절차와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해소했어야 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정부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 거부나 ‘불리한 이용 가능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적용하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미국 상무부의 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적용에 대해 해당 국내 기업이 항소를 결정하고 공식적인 제소를 통해 이를 판정받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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