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탈퇴에 “내년부터 면세점 이용 못한다” 업계 반발

EU회원국, 만장일치로 브렉시트 승인
내년 1월 1일부터 비EU 여행객들에게 제공했던 VAT 환급 제도 중단
EU국가로 여행 시 공항 면세점서 술·담배만 혜택 가능
기사입력 : 2020-12-30 13:53:35 최종수정 : 2021-02-22 15: 32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지난 24일 타결한 영국과의 브렉시트 후 미래관계 합의를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영국과 EU국가 여행객들의 패턴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특히 영국 정부가 면세(duty free) 및 여행 소매업(tax-free)계의 반발에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환급 제도 폐지를 확정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BBC 등은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영국과 EU가 지난 24일 도출한 브렉시트 미래관계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국이 완전히 EU국가와 이별하면서 내년부터 영국인들은 EU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EU 회원국에서 내국인처럼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해왔던 권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또 EU국가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며, 역으로 EU 회원국 시민들도 영국에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영국이 드디어 EU와 완전한 이별을 선언하면서 예정됐던 영국의 TAX-FREE 폐지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9월 보고서를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구히 면세 및 택스프리 정책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국제 여행객들은 전자 제품과 의류를 면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VAT) 환급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자료=영국 재무부 갈무리 / 2020.09


대신 영국인들은 내년부터 EU국가로 이동 시 공항면세점은 이용할 수 있다. 재무부는 “‘GB’(Great Britain·영국,스코틀랜드,웨일스)에서 EU국가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주류 및 담배에 한해서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현재 비EU국가로 여행하는 승객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EU로 여행하는 영국인들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맥주, 와인, 양주을 면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료=TF비지니스 갈무리 / 2020.12.05

하지만 영국이 EU관세동맹과 단일시장을 벗어나면서 영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여행객은 사실상 주류 및 담배 이외의 면세품에 대한 구매가 어렵게 됐다. 이에 영국 면세업계가 거세게 반발에 나섰다. 에어포트테크놀로지는 지난 11일 “지난 몇 달 동안 전 세계 공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었다”며 “특히 영국의 전문가들은 면세 쇼핑이 업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이어 “VAT가 없이 쇼핑하는 여행객들의 매출이 영국 공항 소매 판매 수익의 3/4를 차지하고 있다”며 “영국 정부의 VAT 환급 폐지로 인해 영국 공항과 공항 업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수천 명의 일자리가 감축 될 것이라 우려된다”고 전했다. 면세전문지 TR비지니스는 지난 5일 “정부가 2021년 1월부터 VAT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면세점 및 여행소매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자사는 지난 10월 공항의 면세 판매와 부가가치세 수출 계획을 지켜달라는 청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청원은 19일(현지시간) 1만 건을 돌파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