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개발로 내국인 70.2% ‘해외 여행 가고 싶다’ 선택

인천공항, 내·외국인 1,600명 대상 설문 결과 발표
유럽과 아시아, 관광목적으로 가장 선호
코로나19 백신 보급 및 효과에 따라 해외 여행 가능성↑
기사입력 : 2020-12-15 10:30:19 최종수정 : 2021-02-22 14: 25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인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임남수, 이하 인천공항)는 15일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 해외여행 의향’에 대해 내·외국인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국인 70.2% 외국인 82%가 해외 여행하고 싶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내국인 1천명과 외국인(중국·일본·베트남) 600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 인포그래픽 = 인천공항공사 제공(2020.12.15)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시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후 3~6개월 이내가 가장 많았다(내국인 33.4%, 외국인 35.5%), 다음으론 6개월~1년 이내 시기를 내국인 31.4%가 외국인은 28.6%가 선택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해외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해외여행 선호지역에 대한 항목의 경우 내국인은 유럽을 가장 선호(42.2%)한 반면, 외국인은 아시아를 가장 선호(57.2%)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유로는 관광목적이 90% 이상(내국인 90.6%, 외국인 95.7%)으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내국인 8.8%, 외국인 3.4%), 교육(내국인 0.6%, 외국인 0.9%) 순이었다. 계획하는 해외여행 기간은 7일~1개월 이내(내국인 48.4%, 외국인 49.2%)가 가장 높았으며, 4~6일(내국인 41.9%, 외국인 39.6%), 1~3일(내국인 5.2%, 외국인 8.2%)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 예방접종 의향을 묻는 항목에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70% 이상(내국인 70.9%, 외국인 75.3%)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로 내국인의 89.1%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외국인은 이보다 낮은 12.6%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한편 백신 개발 이후에도 해외여행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50% 가량(내국인 53.1%, 외국인 45.2%)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꼽았으며, 일정 조정 어려움(내국인 17.9%, 외국인 17.8%), 휴가 비용 부담(내국인 11.7%, 외국인 11.1%) 순으로 응답했다.
 

인천공항 임남수 사장직무대행은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른 내·외국인의 해외여행 기대수요가 높게 나타난 만큼, 향후 항공수요 회복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의 우수한 방역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설관리 및 여객서비스 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