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 무산

“신청 업체, 결격 사유 발견돼 심사 무산”
올해 3월 이전 사업자 매장 철수 후 공백 길어져
9월에 재입찰 통해 사업자 선정 계획 밝혀
기사입력 : 2018-08-22 14:18:58 최종수정 : 2018-08-27 14: 24 김선호
  • 인쇄
  • +
  • -
▲출처=평택항 홈페이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재개장이 난항을 겪고 있다.그동안 평택한 면세점은 (주)하나도기타일이 운영해왔으나 올해 3월 매장을 최종 철수했다. 이후 지난 3월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에서 신청업체인 씨엔케이코스메틱이 ‘기준 점수 미달’로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평택항은 지난 6월에 입찰공고를 내고 한미해상과 (주)뻬르뻬르 두 곳이 입찰신청을 했다.평택항 심사에서는 (주)뻬르뻬르가 선정됐다. 평택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 한 개 업체만을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인천공항 등에서 복수사업자를 선정해 통보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평택항 관계자는 “ 관세청으로부터 신청업체인 (주)뻬르뻬르의 ‘결격 사유’가 발견돼 28일로 예정됐던 특허심사를 받지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다”며 사업자 선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평택항 면세점은 중소·중견업체만 운영할 수 있는 특허다. 제한경쟁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해 평택항은  9월 초에 다시 재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해선 시설권자를 비롯한 관세청, 관할 세관 등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띄다 8월들어 환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대비해서 지속적으로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